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유료도로법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성실한 운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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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료의 5배는 법적 기준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를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5배는 오답입니다. |
2.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이는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고 도로 관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료의 20배는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통행료는 10배이므로, 20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4.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료의 30배는 법적 기준인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치이며, 유료도로법령의 규정과 명백히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