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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설명

1.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5배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2.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이는 유료도로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3.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부가통행료를 통행료의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배는 과도하게 산정된 잘못된 기준입니다.

4.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은 통행료의 10배입니다. 30배는 실제 법규와 큰 차이가 있는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