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통행료 미납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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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부가통행료의 부과 기준을 통행료의 10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배는 법적 기준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
2.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으로 미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20배의 부가통행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법은 제재의 목적과 운전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4.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30배는 법적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의 정확한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