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왜 10배인가"라는 입법 취지 하나만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 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하면 원래 통행료에 더해 그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어요. 법은 제재 효과와 운전자 부담의 균형을 보고 10배에서 끊어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10배)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20배 — "미납이면 꽤 세게 물리겠지" 체감 함정
같은 원리로
  • "하이패스 잔액 부족 미납 부가통행료?" → 10배
  • "고의로 차로 무단 통과?" → 동일하게 10배
💡 시험팁

'미납 = 10배' 한 쌍으로 떠올리면 충분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하이패스 잔액과 차로 표시등 확인 습관만 들여두면 미납 자체가 잘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