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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차로를 운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멸 신호는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로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적색 점멸 신호, 시야 확보가 안 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은 서행,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가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인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며, 주변 상황을 살피며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2.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중인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의 섣부른 진입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정지 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