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의 황색 점멸은 '일시정지'가 아닌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입니다. 반면 적색 점멸 신호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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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인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며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2.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중인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복잡한 교통 흐름 속에서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