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关于可以在高速公路公交专用车道上行使的车辆,下列说明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9인승 이상 차량 기준"과 "6인 이상 탑승 기준"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9~12인승 차량은 반드시 6명 이상 타야 통행 허용. 차량 사이즈와 탑승 인원이라는 두 개의 필터를 동시에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답은 1번 (11인승 승합 + 6인 이상)이에요.

🔍 오답 분석
  • 2번 7인승 — 9인승 미만, 인원 무관 불가
같은 원리로
  • "9인승 승용차에 5명" → 탑승 기준 탈락, X
  • "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 혼자" → 12인승 초과라 인원 단서 빠져 O
💡 시험팁

①인승 9 이상인가 ②9~12면 6명 이상인가, 이 두 줄만 차례로 체크하세요. 실제 카풀로 고속도로 탈 때도 9인승 카니발은 6명 채워야 한다는 점, 단속 포인트라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