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자동차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이 규정에 해당하므로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혼자 11인승 카니발을 운전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차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시작됩니다.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지만, '15인승 이상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9인승부터 14인승까지의 차량을 배제하므로 틀렸습니다.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당연히 통행이 가능하지만, '4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것은 통행 가능 차량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한정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규정은 대중교통 및 다인승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