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자동차부터 이용 가능하며, 특히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인승 차량의 통행을 장려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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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11인승 승합자동차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인승 승합자동차는 당연히 통행 가능하지만 '1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9인승~14인승 차량을 배제하므로 틀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4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시작되며, 다양한 종류의 승합차가 통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