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자동차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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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이 규정에 해당하므로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혼자 11인승 카니발을 운전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차에 6명 이상 탑승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시작됩니다.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지만, '15인승 이상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9인승부터 14인승까지의 차량을 배제하므로 틀렸습니다. | 
|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당연히 통행이 가능하지만, '4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것은 통행 가능 차량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한정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규정은 대중교통 및 다인승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