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특히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탄 경우가 정답이며, 이는 다인승 차량의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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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해당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도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하므로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당연히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9인승 이상 차량들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통행이 가능하므로,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