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특히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용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탄 경우가 정답이며, 이는 다인승 차량의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설명

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해당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도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하므로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당연히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9인승 이상 차량들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통행이 가능하므로,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