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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자동차부터 이용 가능하며, 특히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해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인승 차량의 통행을 장려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1인승 승합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11인승 승합자동차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므로,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2.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3.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인승 승합자동차는 당연히 통행 가능하지만 '1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9인승~14인승 차량을 배제하므로 틀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4.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45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부터 시작되며, 다양한 종류의 승합차가 통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