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iểm cộng phạt bao nhiêu là đúng về “tiền phạt vi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bảo hộ để trẻ em điều khiển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trên đường” và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đối với người điều khiể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rong tình trạng say xỉn (trừ trường hợp từ chối đo nồng độ cồ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금액은 "10만 원"이 기본 단위라는 한 가지 원리로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8을 보면 PM에 붙는 금액이 거의 10만 원으로 통일돼요. 어린이에게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 과태료가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PM을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이 10만 원, 합산하면 20만 원.

그래서 답은 ②번 (20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30·40만 원 — PM을 자동차 음주 기준(수백만 원대)과 혼동
같은 원리로
  • "PM 무면허 운전 범칙금?" → 10만 원
  • "PM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시험팁

PM이 나오면 "10만 원 기본값"을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자녀에게 전동킥보드를 그냥 맡기는 순간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