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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âu nào đúng với tổng “tiền phạt vi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bảo hộ để trẻ em điều khiển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trên đường” và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đối với người điều khiể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rong tình trạng say xỉn (trừ trường hợp từ chối đo nồng độ cồ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10만 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10만 원)을 합쳐 총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설명

1. 100.000 Won

1번은 오답입니다.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을 합산하면 20만 원이 되어, 각각만 해당될 때의 금액과 혼동한 것입니다.

2. 200.000 Won

2번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10만 원,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으로 합산시 20만 원입니다.

3. 300.000 Won

3번은 오답입니다. 각 항목의 금액이 높게 계산된 오해입니다. 실제 합산 금액은 20만 원으로, 30만 원이 아닙니다.

4. 400.000 Won

4번은 오답입니다. 두 법규 위반 합산 범칙금이 40만 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합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