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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측정거부 제외)”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 관련 두 가지 주요 위반 행위의 처벌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에게 PMD 운전을 하게 한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로 PMD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 원입니다.

설명

1. 10만 원

정답입니다. 이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두 가지 위반 행위 각각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별표 8]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문제에서는 합산을 요구했으나 각 항목의 개별 금액인 10만 원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2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두 가지 금액(과태료 10만 원 + 범칙금 10만 원)을 실제로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는 법규상 정확한 합산액이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3. 3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과태료(10만 원)와 범칙금(10만 원)의 합산액인 20만 원과 다른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4. 4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문제에 제시된 과태료(10만 원)와 범칙금(10만 원)의 합산액인 20만 원과 다른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