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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측정거부 제외)”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10만 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10만 원)을 합쳐 총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설명

1. 10만 원

1번은 오답입니다.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을 합산하면 20만 원이 되어, 각각만 해당될 때의 금액과 혼동한 것입니다.

2. 20만 원

2번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10만 원,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으로 합산시 20만 원입니다.

3. 30만 원

3번은 오답입니다. 각 항목의 금액이 높게 계산된 오해입니다. 실제 합산 금액은 20만 원으로, 30만 원이 아닙니다.

4. 40만 원

4번은 오답입니다. 두 법규 위반 합산 범칙금이 40만 원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합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