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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측정거부 제외)”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허용한 보호자의 과태료는 10만 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산하면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1. 1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 보호자의 과태료(10만 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10만 원) 각각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는 두 금액의 '합산'을 요구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20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면 총 20만 원입니다.

3. 3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명시된 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10만 원)와 범칙금(10만 원)의 합산액인 20만 원을 초과합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정 금액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0만 원

오답입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규정된 두 가지 처벌 금액의 합산액인 20만 원을 초과하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처벌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안전 운전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