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과태료”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측정거부 제외)”을 합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중 개인형이동장치(범칙금 10만 원), 자전거(범칙금 3만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금액은 "10만 원"이 기본 단위라는 한 가지 원리로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8을 보면 PM에 붙는 금액이 거의 10만 원으로 통일돼요. 어린이에게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 과태료가 10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PM을 운전한 사람의 범칙금이 10만 원, 합산하면 20만 원.
그래서 답은 ②번 (20만 원)이에요.
PM이 나오면 "10만 원 기본값"을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자녀에게 전동킥보드를 그냥 맡기는 순간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