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은 2시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75세 이상 교육시간은 신규든 갱신이든 똑같이 2시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상황 구분 없이 2시간으로 통일이에요. 일반 신규 면허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이라 그 "1시간"을 75세 항목에 슬쩍 끼워 넣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2시간)이에요.

같은 원리로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 3시간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 신규 3시간·정기 2시간
💡 시험팁

보기에서 75세와 1시간이 같이 나오면 바로 함정으로 의심하시고, 실제로도 부모님이나 본인이 75세 이상이라면 갱신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2시간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면허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