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 교육(1시간)이 아닌, 고령 운전자를 위한 2시간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체 및 인지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더욱 강화된 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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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갱신일 기준으로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내에 반드시 제73조 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3.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과 [별표 16]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에도 일반 신규 취득자 교육(1시간)이 아닌, 고령 운전자를 위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 교육은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및 [별표 16]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을 포함하여 총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