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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교육시간은 2시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75세 이상 운전자는 신규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을 1시간이라고 설명한 선택지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의 4.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와 갱신하는 경우 모두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1시간 교육은 일반적인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입니다.

4. 교육은 강의ㆍ시청각ㆍ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4.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강의, 시청각 교육, 그리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