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① 3인 이상 승차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의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통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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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차에 2인이 승차한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3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인이 승차한 경우에는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행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했을 때 통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9인승 승용차에 6명이 승차했다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따라 5명만 승차한 경우에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4. 승차정원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통행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