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① 3인 이상 승차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의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통행 전 반드시 탑승 인원과 차량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
1. 승용차에 2인이 승차한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인승 전용차로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이 승차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만 승차한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2.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려면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최소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합니다. 5명만 승차한 경우에는 통행 기준에 미달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4. 승차정원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나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가 통행 대상입니다.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원칙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