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enalty imposed if measures are not taken to prevent freight from falling off a
4.5-ton truck?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4.5톤 화물자동차는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총중량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해당하며, 적재물 낙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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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W 5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자동차는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2. KRW 40,000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또는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KRW 30,000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이륜자동차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KRW 20,000 오답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