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4.5吨货车未采取防止货物散落的措施时,将面临的违章罚款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4톤 경계선"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을 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은 차종 4단계: 자전거등 2만 → 이륜차등 3만 → 승용차등(4톤 이하 화물 포함) 4만 → 승합차등(4톤 초과 화물 포함) 5만으로 한 칸씩 올라가요. 4.5톤은 4톤 초과니까 승합차등 칸.

그래서 답은 5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4만 원 — "화물차니까 승용차등 아래쪽"이라고 생각, 무게 기준선 놓침
같은 원리로
  • 3.5톤 화물차 → 4톤 이하니까 4만 원
  • "적재 제한 위반"으로 바뀌어도 차종 칸만 찾으면 동일
💡 시험팁

화물차 톤수가 나오면 일단 "4톤 기준 위/아래"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톤수와 무관하게 출발 전 결박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