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4톤 경계선"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을 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은 차종 4단계: 자전거등 2만 → 이륜차등 3만 → 승용차등(4톤 이하 화물 포함) 4만 → 승합차등(4톤 초과 화물 포함) 5만으로 한 칸씩 올라가요. 4.5톤은 4톤 초과니까 승합차등 칸.

그래서 답은 5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4만 원 — "화물차니까 승용차등 아래쪽"이라고 생각, 무게 기준선 놓침
같은 원리로
  • 3.5톤 화물차 → 4톤 이하니까 4만 원
  • "적재 제한 위반"으로 바뀌어도 차종 칸만 찾으면 동일
💡 시험팁

화물차 톤수가 나오면 일단 "4톤 기준 위/아래"부터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톤수와 무관하게 출발 전 결박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