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4.5톤 화물자동차는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총중량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해당하며, 적재물 낙하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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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자동차는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2. 4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또는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3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이륜자동차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2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