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4.5톤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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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차량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사고가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2. 4만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승용자동차등'(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4.5톤 화물자동차는 4톤을 초과하므로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무게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 범칙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
3. 3만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이륜자동차등'(오토바이 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자동차와는 차량 종류가 전혀 다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2만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자전거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4.5톤 화물자동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