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4.5톤 화물자동차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종류별 범칙금 기준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액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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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33호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시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4.5톤 화물자동차는 '4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승합자동차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화물 낙하는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운전자는 출발 전 반드시 적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4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은 '승용자동차등'(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차량은 4.5톤 화물차로 4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승합자동차등'의 기준이 적용되어 4만 원이 아닌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3. 3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3만 원은 '이륜자동차등'(오토바이 등)이 동일한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화물자동차와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3만 원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2만 원 오답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은 '자전거등'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낙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만 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