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물피도주'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기준으로,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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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2. 2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하여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점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0점, 15점, 30점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30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이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물피도주)에 대한 벌점 기준인 15점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
4. 40점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나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단순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와는 벌점의 무게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