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벌점은 "피해의 무게 × 도주 여부"로 층층이 쌓이는 구조라는 걸 알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보면, 조치 등 불이행(이른바 물피도주)은 가장 가벼운 단계인 15점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다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15점)이에요.

🔍 오답 분석
  • 20·30점 — "도주는 무거운 일" 직관 함정. 별표28엔 20점 칸 자체가 거의 없음
같은 원리로
  •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 → 면허 취소
  • "경상 1명 사고 후 도주" → 부상 점수 + 도주 가중
💡 시험팁

"물적 피해 + 미조치 = 15"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 주차된 차 살짝 긁었을 때도 메모 한 장 남기는 습관이 벌점·형사책임을 동시에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