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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물피도주'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기준으로,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1. 15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다른 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2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하여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점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0점, 15점, 30점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3. 30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이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물피도주)에 대한 벌점 기준인 15점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4. 40점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나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단순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와는 벌점의 무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