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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설명

1. 15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나. 1) 다)에 따르면,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20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 따르면, 20점은 단일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표준 벌점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은 보통 10점, 15점, 30점 등으로 구분되므로, 20점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30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나, 이후 자진 신고한 경우'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과 같이 물적 피해 사고보다 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물적 피해'라는 조건이므로, 30점은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로 인명 피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벌점이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40점

벌점 40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공동 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도로에서의 난폭운전, 경주 등) 또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는 벌점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