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1회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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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isonment up to 2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오답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질문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
2. Imprisonment up to 3 years or a fine between KRW 5 million and 10 million 오답입니다. 벌금액(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은 맞지만, 징역 기준이 '3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이처럼 법규는 구체적인 형량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Imprisonment for 1-2 years or a fine between KRW 5 million and 10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수치는 판단력과 조종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
4. Imprisonment for 2-5 years or a fine between KRW 10 million and 20 million 오답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음주운전 처벌로, 문제에서 제시된 농도 구간보다 더 무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