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penalty for driving with a BAC of between 0.08% and 0.2% (for a first offense within 10 year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한 칸 올라가면 형량도 한 칸 올라간다"는 비례 구조예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0.08%는 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2천만 원으로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가운데 구간)이에요.
농도 숫자에 동그라미부터 치고 "하·중·상" 중 어느 칸인지 먼저 정하세요. 실제로도 0.03%가 면허정지 시작점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답이라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