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针对在血液中酒精浓度0.08%以上、低于0.2%的醉酒状态下驾驶机动车者,下列处罚标准中正确 的是?(10年内首次违规的情况)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취성운전(10년 내 1회 위반)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설명

1. 2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款

1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취성운전 기준에 미달함.

2. 3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1000万韩元以下罚款

2번은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로, 1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3. 1年以上、2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1000万韩元以下罚款

3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양벌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취성운전(10년 내 1회 위반)의 정확한 처벌 기준임.

4. 2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上、2000万韩元以下罚款

4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취성운전 처벌로, 해당 농도 범위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