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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1회 위반)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의 처벌 기준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구간보다 낮은 농도에 해당합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벌금 기준(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은 문제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일치하지만, 징역 기준이 '3년 이하'가 아닌 '1년 이상 2년 이하'이므로 도로교통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1회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자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된 구간보다 더 높은 농도에 해당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