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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처벌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의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낮은 농도에 해당합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벌금액(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은 맞지만, 징역 기간이 '3년 이하'가 아닌 '1년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법규는 처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문제의 경우보다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