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취성운전(10년 내 1회 위반)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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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취성운전 기준에 미달함. |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은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로, 1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3.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양벌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취성운전(10년 내 1회 위반)의 정확한 처벌 기준임. |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취성운전 처벌로, 해당 농도 범위에 맞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