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là tiêu chuẩn xử phạt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ô tô chở khách bị phát hiện tái từ chối yêu cầu đo
nồng độ cồn hợp pháp của cảnh sát, sau khi đã bị xử phạt tiền vì tội từ chối đo nồng độ cồn cách đây 3 năm?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위반이냐"부터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내 재범을 세 갈래로 나눠요. ①측정거부, ②농도 0.2% 이상, ③농도 0.03~0.2% 미만. 이 문제는 "측정거부 → 다시 측정거부"니까 첫 번째 갈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3천만 원이에요.
"거부냐 농도냐, 농도면 0.2 기준 위냐 아래냐" 이 두 질문만 던지면 끝나고, 실제 운전에서는 측정 거부가 결국 가장 무거운 축에 들어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