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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punishment standard for a passenger vehicle driver who refuses a field sobriety test by a police officer two or more times? (Within 10 years from the date of convic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음주측정 거부도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Imprisonment with labor for 1 year or more but not exceeding 6 years, or a fine of KRW 5 million or more but not exceeding KRW 30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해당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Imprisonment with labor for 2 years or more but not exceeding 6 years, or a fine of KRW 5 million or more but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문제에서 제시된 음주측정 거부 상황과는 다릅니다.

3. Imprisonment with labor for 3 years or more but not exceeding 5 years, or a fine of KRW 10 million or more but not exceeding KRW 30 million

오답입니다. 징역과 벌금 기준 모두 법규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Imprisonment with labor for 1 year or more but not exceeding 5 years, or a fine of KRW 5 million or more but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