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음주측정 거부도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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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3千万韩元以下罚款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해당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2. 2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문제에서 제시된 음주측정 거부 상황과는 다릅니다. |
3. 3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上3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징역과 벌금 기준 모두 법규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4. 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