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10년 내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를 음주운전 재범만큼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
1. 1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3千万韩元以下罚款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2年以上6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의 시작이 2년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벌금 상한액도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낮게 명시되어 있어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3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上3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와 일부 유사하지만, 징역 기간의 시작과 상한이 모두 다릅니다. 각 위반 유형별 처벌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 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