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前因拒绝酒精测试罪被判罚金刑,如今再次拒绝警察公务员的正当酒精测试要求的轿车驾驶人,其处罚标准为?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위반이냐"부터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내 재범을 세 갈래로 나눠요. ①측정거부, ②농도 0.2% 이상, ③농도 0.03~0.2% 미만. 이 문제는 "측정거부 → 다시 측정거부"니까 첫 번째 갈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3천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2번 — 농도 0.2% 이상 재범 처벌이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례와 결이 다름
같은 원리로
  • "3년 전 0.15%로 벌금형 받고 이번에 0.1%로 적발" → 0.030.2% 구간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500만2천만 원
💡 시험팁

"거부냐 농도냐, 농도면 0.2 기준 위냐 아래냐" 이 두 질문만 던지면 끝나고, 실제 운전에서는 측정 거부가 결국 가장 무거운 축에 들어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