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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무겁게 처벌되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설명

1.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막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처벌 규정입니다.

2.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한 경우의 처벌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10년 내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징역 기간 또한 법규와 다릅니다. 각 위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처벌 기준을 구별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 한 경우의 처벌 기준입니다. 측정 거부와는 다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