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차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 |
|---|
1.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입니다. 재범(3년 이내 재차 거부)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2.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운전(제148조) 범죄의 처벌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
3.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이 아닙니다. |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음주측정거부의 정확한 처벌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징역의 상한과 벌금의 상한이 부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