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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10년 내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를 음주운전 재범만큼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1.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징역 기간의 시작이 2년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었고, 벌금 상한액도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낮게 명시되어 있어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와 일부 유사하지만, 징역 기간의 시작과 상한이 모두 다릅니다. 각 위반 유형별 처벌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