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한속도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속도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2회 위반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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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iling to take the regular aptitude test for one year 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 Being arrested for retaliatory driving 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3. Driving twice at a speed over 100 km/h over the speed limit. 이것이 정답이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위반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
4. Stealing and driving another person's vehicle 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취, 유인, 감금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