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不属于吊销驾驶证事由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한속도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하나가 정답을 가르는 문제예요. 제한속도 100km/h 초과는 "3회 이상"부터 취소이고, 2회까지는 정지·벌점 영역에 머물러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이 정한 기준은 명확히 "3회 이상"이에요. 속도위반은 횟수로 단계가 나뉘는 구조라, 1·2회는 벌점·정지, 3회째에 비로소 취소로 점프해요.

그래서 답은 ③번 (100km/h 초과 2회 = 함정)이에요.

같은 원리로
  • "최고속도보다 100km/h 초과해 3회 운전" → 취소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 '구속'이 아니라 '입건' 단계라 정지
💡 시험팁

숫자와 '구속/입건' 같은 단계 표현에 동그라미부터 치고, 실제 운전에서는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한 번이 누적의 시작이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