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한속도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하나가 정답을 가르는 문제예요. 제한속도 100km/h 초과는 "3회 이상"부터 취소이고, 2회까지는 정지·벌점 영역에 머물러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이 정한 기준은 명확히 "3회 이상"이에요. 속도위반은 횟수로 단계가 나뉘는 구조라, 1·2회는 벌점·정지, 3회째에 비로소 취소로 점프해요.

그래서 답은 ③번 (100km/h 초과 2회 = 함정)이에요.

같은 원리로
  • "최고속도보다 100km/h 초과해 3회 운전" → 취소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 '구속'이 아니라 '입건' 단계라 정지
💡 시험팁

숫자와 '구속/입건' 같은 단계 표현에 동그라미부터 치고, 실제 운전에서는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한 번이 누적의 시작이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