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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한속도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회가 아닌 3회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 위반 3회'가 면허 취소 기준임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 자격이 상실됩니다.

2.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운전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하여 2회 운전한 경우

정답입니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운전한 행위를 '3회' 이상 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제의 선택지처럼 2회 위반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며,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감금한 경우

오답입니다.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약취, 유인, 감금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운전면허라는 사회적 권한을 심각한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