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한속도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취소됩니다. 따라서 2회 초과속 운전은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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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의2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이므로 즉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3.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하여 2회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위반은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1회 위반 시마다 벌점 100점과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감금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취, 유인, 감금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자동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