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승용자동차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4만 원)보다 가산된 금액으로, 장시간의 불법 주차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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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W 40,000 4만 원은 승용자동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미만 동안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오답입니다. |
2. KRW 5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기본 과태료 4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어 총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의 교통 방해 및 사고 위험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
3. KRW 60,000 6만 원은 승합자동차 등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차량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달라 오답입니다. |
4. KRW 70,000 7만 원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으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