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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amount of fine imposed on the owner of a passenger vehicle that was parked for over 2 hours in an intersection, crosswalk, railway crossing, or the sidewalk of a road divided into a roadway and a sidewalk? (Excluding school zones, silver zones, and priority zo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가산 부과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1. KRW 40,000

4만 원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2시간 미만 주·정차했을 때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했다고 명시했으므로, 가산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아 오답입니다.

2. KRW 5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및 비고 제4호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승용자동차를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가산된 과태료인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3. KRW 60,000

6만 원은 동일한 위반(2시간 이상 주차)을 승합자동차 등이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승용자동차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반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4. KRW 70,000

7만 원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유형의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