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uch is the fine for leaving a passenger car parked for 2 hours or more at an intersection, a crosswalk, or a
railroad crossing (excluding child, elderly, or disabled protection zones)?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 시행령 별표 1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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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W 40,000 4만 원은 일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KRW 50,000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교차로 등에서 2시간 초과 주차 시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부과(제32조 제4항). |
3. KRW 60,000 6만 원은 화물차 등 다른 차종의 과태료로,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KRW 70,000 7만 원은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 금액으로, 문제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