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uch is the fine for leaving a passenger car parked for 2 hours or more at an intersection, a crosswalk, or a railroad crossing (excluding child, elderly, or disabled protection zo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기본 주정차 위반 4만 원에 2시간 이상 가산 1만 원이 붙는다"는 원리 하나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에 주정차하면 기본 과태료가 4만 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 1만 원이 가산되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②번 (5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 시간 가산 규정을 놓침
  • ③·④ — 보호구역 가중(8~13만 원)이나 승합·화물차 금액과 혼동
같은 원리로
  • "승용차가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 → 4+1=5만 원
  • "승합자동차가 교차로에 2시간 이상" → 5+1=6만 원
💡 시험팁

"승용 4 / 승합 5"를 기준점으로 잡고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만 더하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 세웠다는 생각으로 2시간을 넘기면 가산까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