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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amount of fine imposed on the owner of a passenger vehicle that was parked for over 2 hours in an intersection, crosswalk, railway crossing, or the sidewalk of a road divided into a roadway and a sidewalk? (Excluding school zones, silver zones, and priority zo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승용자동차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4만 원)보다 가산된 금액으로, 장시간의 불법 주차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1. KRW 40,000

4만 원은 승용자동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미만 동안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오답입니다.

2. KRW 5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기본 과태료 4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어 총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의 교통 방해 및 사고 위험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3. KRW 60,000

6만 원은 승합자동차 등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차량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달라 오답입니다.

4. KRW 70,000

7만 원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으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