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에는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에 2시간 이상 위반에 대한 가산금 1만 원이 더해져 총 5만 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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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만 원 4만 원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2시간 미만'으로 주차한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 금액입니다. 문제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가산 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2.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 원이 가산된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시간 교통 흐름을 방해한 가중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
3. 6만 원 6만 원은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승합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태료를 묻고 있으므로, 차량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 7만 원 7만 원은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장소, 차종, 위반 시간 등에 따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