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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가산 부과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1. 4만 원

4만 원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2시간 미만 주·정차했을 때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2시간 이상' 주차했다고 명시했으므로, 가산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아 오답입니다.

2.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및 비고 제4호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승용자동차를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가산된 과태료인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3. 6만 원

6만 원은 동일한 위반(2시간 이상 주차)을 승합자동차 등이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승용자동차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반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4. 7만 원

7만 원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유형의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