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 시행령 별표 1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외.

설명

1. 4만 원

4만 원은 일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5만 원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교차로 등에서 2시간 초과 주차 시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부과(제32조 제4항).

3. 6만 원

6만 원은 화물차 등 다른 차종의 과태료로,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7만 원

7만 원은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부과 금액으로, 문제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