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subject to mandatory education on special traffic safet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냐, 권장이냐, 신규냐"를 가르는 한 가지 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교육을 나눠놔요. 처음 면허 따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제1항), 벌점이 쌓이거나 가벼운 위반자가 자발 수강은 '권장교육', 음주·난폭운전·보복운전처럼 위험성이 큰 사유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반드시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제2항)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사람)이에요.

🔍 오답 분석
  • 처분벌점 30점 — 40점 미만, 권장교육 대상
같은 원리로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의무교육 대상
  • "처분벌점 30점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 → 권장인 '교통법규교육'
💡 시험팁

'의무=처분받은 사람', 실제 운전에서도 정지·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의무교육부터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