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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subject to mandatory education on special traffic safet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종류의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설명

1. A first-time applicant seeking to obtain a driver's license

처음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모든 예비 운전자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문제에서 묻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다른 종류의 교육입니다.

2. A driver with 30 demerit points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벌점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벌점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3. A driver who completed proactive driving training

'교통참여교육'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받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일종입니다.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4. A driver whose license is suspended for reckless driving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난폭운전(법 제46조의3)과 같은 중대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