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 난폭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입니다. 이는 위험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므로,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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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首次想要取得驾照者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다릅니다. |
2. 扣分达到30分者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벌점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교육(벌점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권장교육'에 해당하므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
3. 接受交通参与教育者 교통참여교육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교육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
4. 因野蛮驾驶而导致驾照被暂扣者 정답입니다.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의무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