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무냐, 권장이냐, 신규냐"를 가르는 한 가지 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교육을 나눠놔요. 처음 면허 따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제1항), 벌점이 쌓이거나 가벼운 위반자가 자발 수강은 '권장교육', 음주·난폭운전·보복운전처럼 위험성이 큰 사유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반드시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제2항)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사람)이에요.
'의무=처분받은 사람', 실제 운전에서도 정지·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의무교육부터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