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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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오답입니다.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운전을 시작하는 모든 예비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으로, 문제에서 언급된 '특별' 교통안전교육과는 구별됩니다. |
2.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벌점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므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3.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오답입니다. '교통참여교육'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교육 명칭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4.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험 운전 행위의 재발을 막고 안전 운전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