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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 난폭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입니다. 이는 위험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므로,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1.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다릅니다.

2. 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벌점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교육(벌점감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권장교육'에 해당하므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3.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교통참여교육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교육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4.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정답입니다.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의무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