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켜고 도로를 달리는 행위도 법적으로 엄연한 '운전'이에요. 1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어 함정을 만들었어요.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즉 시스템이 차를 굴린다고 해서 사람이 운전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켠 그 사람이 여전히 운전자예요.
그래서 답은 1번(틀린 설명)이에요.
'자율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 → 운전자 신분이 유지되니 대응 의무도 그대로. 틀린 진술.
'포함되지 않는다·아니다' 같은 부정 단정문이 보이면 정의 조문을 거꾸로 뒤집은 함정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