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 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도 운전 행위로 간주되며, 운전자는 항상 시스템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운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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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상“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
2.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제49조 제1항 제10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므로 일부 조작이 허용되지만,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
3.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8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때 즉시 제어권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 판단하여 운행하는 모든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