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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 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중이라도 운전자는 항상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법적 정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도로교통법상“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시스템 사용도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합니다.

2.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운전자의 일부 조작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3.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 불응' 시 범칙금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때 즉시 반응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