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임시 허가이므로,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는 즉시 취소됩니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 폭행과 연습운전면허증 대여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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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the person assaults a police officer, etc. or any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ed in traffic patrol 단속 공무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운전자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12호에 따라, 단속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
2. If the person causes a traffic accident in which only physical damage occurs by the driving of a vehicle on a road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규정된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
3. If the person lends their provisional license to another person to let him/her drive 연습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4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When you violate traffic lights 2 times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14호에 따르면, 2회 위반은 아직 취소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