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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at are 2 reasons stipulated for cancellation of a provisional driver's licens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임시 허가이므로,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는 즉시 취소됩니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 폭행과 연습운전면허증 대여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명

1. If the person assaults a police officer, etc. or any Si/Gun/Gu public official engaged in traffic patrol

단속 공무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운전자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12호에 따라, 단속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2. If the person causes a traffic accident in which only physical damage occurs by the driving of a vehicle on a road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규정된 취소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3. If the person lends their provisional license to another person to let him/her drive

연습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4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 When you violate traffic lights 2 times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14호에 따르면, 2회 위반은 아직 취소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