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②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 80조의2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를 설치·등록하여야 합니다.

설명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한 문장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하므로 **정답**입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부착기간 산정의 시작점을 잘못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회복된 날**부터 산정되므로 **오답**입니다.

4. 음주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한정**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