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공무집행방해, 면허증 대여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취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습 기간 중 더욱 주의 깊은 운전이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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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정답입니다.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2호에 따라 이는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아 즉시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서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경우에는 취소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운전이 미숙한 연습운전자의 실수를 감안한 예외 조항입니다. |
3.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정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무자격자의 운전을 허용하여 심각한 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4호에 따라 명백한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4. 신호위반을 2회한 때 오답입니다. 신호위반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만, 2회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열거된 특정 중대 위반 행위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