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9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기간 중에는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속 공무원 폭행과 같은 중대 위법 행위는 즉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인명피해 없는 물적 사고는 취소에서 제외되지만, 면허 대여 역시 중대한 취소 사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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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이 문제는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2호에 따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운전자의 책임과 준법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2.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시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3.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이 선택지 역시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명백한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문제에서 취소 사유 2가지를 묻고 있으므로, 1번과 3번 모두 정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 신호위반을 2회한 때 신호위반 '2회'는 연습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4호에 따르면, 연습면허 유효기간 중 법규 위반으로 3회 이상 단속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2회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