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면허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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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점수이며, 마일리지는 이 점수에 도달했을 때 감경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2.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되며, 이 서약은 매년 갱신하여 점수를 계속 누적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3.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정답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핵심 혜택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특혜점수(10점 단위)를 사용하여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0점으로 줄어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4.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서약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만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