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여 처분을 감경받는 데 사용되므로,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고 만약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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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40점이 아닌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꾸준한 안전운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2.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서약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운전자는 매년 서약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3.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정답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누산된 벌점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여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성실한 안전운전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
4.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는 운전자들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