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유일한 위반 행위입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차창 밖으로 어떤 물건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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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
2. 차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한 경우 차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와의 소통을 위해 방향지시등 사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오답입니다. |
3. 불법부착장치 차를 운전한 경우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 등 불법 부착물을 단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입니다. 이는 단속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4. 서행의무 위반한 경우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등 서행이 필요한 장소에서 서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위반입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