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 행위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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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차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한 경우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부과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불법부착장치 차를 운전한 경우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서행의무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서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부과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