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incorrect pairing of violat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on the employers of drivers of automobiles? (Excluding school zones, silver zones, and priority zo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줄지어 있을 때는 "가장 가벼운 위반이 가장 작은 금액"이라는 비례 감각으로 거르는 게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승용차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시 4만 원이에요. 신호위반·보도침범 7만 원, 중앙선 침범 9만 원, 가장 약한 속도 초과 4만 원으로 위험도 순서대로 깔린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5만 원 (오답, 실제는 4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범칙금(운전자 본인) 4만 원과 헷갈리거나 어림짐작
같은 원리로
  • "20~40km/h 초과 시 과태료?" → 7만 원
  • "40~60km/h 초과" → 10만 원
💡 시험팁

속도 위반 4·7·10·14만 원 계단을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선 무인단속 카메라 통지서가 운전자 아닌 차주(고용주) 앞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