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以轿车雇主为对象所处以的不同违法行为的罚款金额中,错误的是?(儿童保护区、老年人
和残疾人保护区除外)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줄지어 있을 때는 "가장 가벼운 위반이 가장 작은 금액"이라는 비례 감각으로 거르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보면 승용차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시 4만 원이에요. 신호위반·보도침범 7만 원, 중앙선 침범 9만 원, 가장 약한 속도 초과 4만 원으로 위험도 순서대로 깔린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5만 원 (오답, 실제는 4만 원)이에요.
속도 위반 4·7·10·14만 원 계단을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선 무인단속 카메라 통지서가 운전자 아닌 차주(고용주) 앞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