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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등에게도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시 과태료는 4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9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2.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3.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4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보도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4.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하여 위반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은 틀린 금액이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