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시속 20km 이하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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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 차량과의 충돌을 막는 생명선이므로 침범 시 중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과태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2.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신호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신호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3.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차량의 침범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4.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속도 위반(제한속도 기준 시속 20km 이하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5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문제의 정답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