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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 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시 차량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의 과태료는 4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된 4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의 고용주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 원

틀린 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9만 원이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틀린 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신호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차로 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3.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 원

틀린 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4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보도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 맞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의 보도 침범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4.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문제에서는 5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