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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 인·장애인보호구역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한속도(매시 20킬로미터 이하)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용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시속 20km 이하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므로 5만 원으로 표기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9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등에게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은 반대 방향 차량과의 충돌을 막는 생명선이므로 침범 시 중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과태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신호 위반 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신호는 교차로 등에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약속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3.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7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차량의 침범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4. 속도 위반(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경우, 과태료 5만 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속도 위반(제한속도 기준 시속 20km 이하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문제의 선택지에서는 5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문제의 정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