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법적 처벌 상한선이며, 실제 단속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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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fine of up to KRW 200,000 or detent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기준이며, 실제로는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2. A fine of up to KRW 300,000 or detention 오답입니다.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는 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더 낮은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
3. A fine of up to KRW 500,000 or detention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는 다른 교통 법규 위반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Up to 6 month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KRW 2 million 오답입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다른 교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2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