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자동차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보다 낮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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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3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며, 실제 단속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예: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의 처벌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두 이동 수단은 법적으로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3.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오답입니다.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각 위반 행위별로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4.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오답입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