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통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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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서는 제43조의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이 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잘못된 설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처벌 기준이 30만 원 이하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법규 준수의 첫걸음입니다. |
3.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잘못된 설명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처벌 기준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
4.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징역형이 포함된 처벌 기준은 일반 자동차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므로, 해당 선택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