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처벌은 일반 자동차 무면허와 급이 달라요.

📖 근거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무면허(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PM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경미한 벌칙 조항에 묶여요.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 통고처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답은 ①번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6개월 징역·200만 원 — 큰 숫자에 끌리는 함정
같은 원리로
  •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 → 제156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PM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시험팁

PM이 보이면 가장 가벼운 처벌 보기부터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처벌이 가볍다고 방심하지 말고, 원동기 면허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