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합니다.

설명

1.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답.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원동기 면허 미소지 시 PM 운전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벌.

2.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오답. 30만 원 벌금은 다른 교통위반(예: 속도위반) 처벌 기준으로, PM 무면허와 무관함.

3.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오답. 50만 원 벌금은 무인동력보조장치자전거 관련 벌칙(도로교통법 제130조)으로 PM 기준 아님.

4.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오답. 6개월 징역 또는 200만 원 벌금은 면허취소·정지 등 중대 위반(도로교통법 제152조)에 해당, 무면허 PM에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