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처벌은 일반 자동차 무면허와 급이 달라요.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무면허(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PM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경미한 벌칙 조항에 묶여요.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 10만 원 통고처분으로 끝나요.
그래서 답은 ①번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에요.
PM이 보이면 가장 가벼운 처벌 보기부터 의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처벌이 가볍다고 방심하지 말고, 원동기 면허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