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경력 2년 이상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주행 연습을 하는 것은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숙한 운전자의 단독 운행이 야기할 수 있는 높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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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tification disposition 통고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경미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단독 운행은 운전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단순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2.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주차위반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면허에 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
3. Suspension of the provisional license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단독 운행은 운전 연습의 기본 전제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시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
4. Revocation of the provisional licens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9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준수사항인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