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경력 2년 이상의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주행 연습을 하는 것은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숙한 운전자의 단독 운행이 야기할 수 있는 높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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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경미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연습면허 소지자의 단독 운행은 운전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단순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2.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주차위반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면허에 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
3. 연습운전면허 정지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단독 운행은 운전 연습의 기본 전제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시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
4. 연습운전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9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준수사항인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