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한 경우 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연습운전면허는 "정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위반하면 곧바로 취소예요.

📖 근거

연습면허는 "정식 면허 따기 전 도로 적응용"으로 임시 발급된 자격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와 별표 29는 준수사항(2년 경과자 동승, 사업용 운전 금지, 주행연습 표지 부착 등)을 어기면 정지 단계 없이 바로 취소로 규정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취소)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정지 — "일반 면허는 보통 벌점·정지부터" 익숙함
같은 원리로
  • "연습면허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 취소
  • "주행연습 표지 미부착" → 취소
💡 시험팁

'연습면허 + 준수사항 위반' 조합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취소를 고르시고, 실제로 가족·지인 차로 연습하실 때는 동승자의 면허 취득일이 2년을 넘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