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한 경우 처분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자격 있는 동승자 없이 단독 운행 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필수 동승 조건 위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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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권고성 조치로, 단독 운행처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는 행정적 금전 처벌로, 면허 취소 대상인 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연습운전면허 정지 연습운전면허 정지는 일시적 중단 처분이지만, 법상 단독 운행은 취소 사유입니다. |
4. 연습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연습운전 시 자격요건 갖춘 동승자(면허 취득 2년 경과자 등) 필수, 위반 시 연습운전면허 취소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