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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f you object to the revocation of your driver's license, when can you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Objections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Metropolitan Poli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Within 90 days of the revocation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나,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은 더 짧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Within 90 days of becoming aware of the revocation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며, 기간도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법률은 객관적인 사실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Within 60 days of the revocat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Within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the revocation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 맞지만, 기준일이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우편물 수령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