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f you object to the revocation of your driver's
license, when can you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Objections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Metropolitan Police?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받은 날 / 안 날"과 "60일 / 90일"이 2×2로 꼬여 있어요.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로 규정된 절차라서, 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기간도 60일로 짧게 둬요.
그래서 답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도로교통법 = 받은 날 + 60일"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 수령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