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如果对吊销驾驶证的处分存有异议,可向驾驶证行政处分异议审议委员会申请的期限是?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처분 통보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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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受到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 90일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2. 得知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했으며, 기간도 9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
3. 受到处分之日起60天内 정답.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得知处分之日起60天内 오답. 기간은 올바르지만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