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如果对吊销驾驶证的处分存有异议,可向驾驶证行政处分异议审议委员会申请的期限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처분 통보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명

1. 受到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 90일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2. 得知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했으며, 기간도 9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3. 受到处分之日起60天内

정답.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得知处分之日起60天内

오답. 기간은 올바르지만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