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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如果对吊销驾照的处分存有异议,可向驾照行政处分异议审议委员会申请的期限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受到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더 짧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90일은 틀린 기간입니다.

2. 得知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입니다. 기간(90일)과 기준일('안 날')이 모두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날이 아닌,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受到处分之日起60天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에 대한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간 규정입니다.

4. 得知处分之日起60天内

오답입니다. 기간(60일)은 맞지만 기준일이 '안 날'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법규는 '처분을 안 날'(주관적 인식 시점)이 아닌 '처분을 받은 날'(객관적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일 등 객관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