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如果对吊销驾驶证的处分存有异议,可向驾驶证行政处分异议审议委员会申请的期限是?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받은 날 / 안 날"과 "60일 / 90일"이 2×2로 꼬여 있어요.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로 규정된 절차라서, 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기간도 60일로 짧게 둬요.
그래서 답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도로교통법 = 받은 날 + 60일"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 수령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