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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如果对吊销驾照的处分存有异议,可向驾照行政处分异议审议委员会申请的期限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받은 날'이 기준이며, 기간은 60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受到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60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得知处分之日起90天内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니며, 기준일 또한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객관적인 기준인 '받은 날'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受到处分之日起60天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得知处分之日起60天内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60일이 맞지만, 기준일이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법규는 처분 통지서가 도달된 객관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구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