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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더 짧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90일은 틀린 기간입니다.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입니다. 기간(90일)과 기준일('안 날')이 모두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날이 아닌,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리에 대한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간 규정입니다.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오답입니다. 기간(60일)은 맞지만 기준일이 '안 날'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법규는 '처분을 안 날'(주관적 인식 시점)이 아닌 '처분을 받은 날'(객관적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일 등 객관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