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처분 통보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명

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 90일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했으며, 기간도 9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 도로교통법 제110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오답. 기간은 올바르지만 '받은 날'이 아닌 '안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