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받은 날'이 기준이며, 기간은 60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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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60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니며, 기준일 또한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객관적인 기준인 '받은 날'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오답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60일이 맞지만, 기준일이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법규는 처분 통지서가 도달된 객관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구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