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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90일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혼동하기 쉬우나,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은 더 짧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며, 기간도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법률은 객관적인 사실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 맞지만, 기준일이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우편물 수령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