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判定是否满足适应性测试标准的健康体检结果通知书,应是自申请驾驶证考试之日起( )以内发 放的文件。填入括号中最恰当的选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 해설

"건강 상태의 최신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적성검사 판정 자료로 인정해요.

그래서 답은 2번 (2년)이에요.

🔍 오답 분석
  • 1년 — 보험·증명서류 짧은 이미지
  • 3·4년 — 면허 갱신 주기(10년·5년)와 헷갈림
같은 원리로
  • "정기적성검사 통지 시 건강검진 자료도 2년 이내"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진단서"도 동일하게 2년
💡 시험팁

"적성검사 관련 의료서류 = 2년"으로 정리하시고, 실제 면허 신청·갱신 때는 최근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별도 신체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