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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 )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최신 정보로 판단하기 위함이며, 2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

    1. 1년

    1년은 유효기간으로 너무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이는 응시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효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2.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의 유효기간을 '신청일부터 2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적성이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최신 정보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3. 3년

    3년은 유효기간으로 너무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년 동안 운전자의 시력, 질병 등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더 짧은 기간인 2년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4. 4년

    4년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4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에 너무 길어, 안전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