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신체검사 관련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비교적 최신 정보로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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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년은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으로 너무 짧게 설정된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유효한 적성검사 판정 서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정보를 비교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3. 3년 3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4. 4년 4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신뢰하기에 매우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법규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변화를 고려하여 이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