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최신 정보로 판단하기 위함이며, 2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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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년은 유효기간으로 너무 짧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이는 응시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효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
2.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의 유효기간을 '신청일부터 2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적성이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최신 정보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3. 3년 3년은 유효기간으로 너무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년 동안 운전자의 시력, 질병 등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더 짧은 기간인 2년 이내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
4. 4년 4년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4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에 너무 길어, 안전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