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면허 신청 전 서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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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오답입니다. 운전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적성검사 판정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신체검사서, 진단서 등으로 운전 적성을 판정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를 최신 정보로 판단하기 위함이며, 2년이라는 기간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입니다. |
3. 3년 오답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년은 운전자의 시력, 청력 등 신체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으로, 안전 운전 능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4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간은 2년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길어, 안전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