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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 )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2항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시험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신체검사 관련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 비교적 최신 정보로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년

1년은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으로 너무 짧게 설정된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유효한 적성검사 판정 서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건강 정보를 비교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3년

3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4년

4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신뢰하기에 매우 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법규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변화를 고려하여 이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