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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과 인명 피해 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15점)으로 사망사고(1명당 90점)를 일으키면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과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90점, 신호위반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결과에 대한 벌점이 합산되므로, 90점 + 15점 = 105점이 맞습니다.

2.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1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벌점을 산정할 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 물적피해는 벌점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물적피해는 도주(뺑소니) 사고 시에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양측 모두에게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이 더 중한 쪽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