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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과 인명 피해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과 사망 1명 벌점 90점을 합산하면 총 105점이 되므로,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가 합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은 15점, '사망 1명' 사고는 9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이 두 가지 벌점을 합산하므로, 15점(신호위반) + 90점(사망 1명) =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2.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4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가해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만을 합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물적피해(대물사고) 자체만으로는 뺑소니 등 특정 경우가 아니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라도 사고 원인 중 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