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통사고 벌점은 외울 게 아니라 "법규위반 점수 + 인명피해 점수"를 더하는 덧셈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15점, 사망 1명(72시간 이내)은 90점이에요. 15 + 90 = 105점. 비고를 보면 가해 운전자 본인 피해는 산정 안 함, 합산 대상은 원인+인명피해, 쌍방 과실이라도 더 중한 위반자에게만 부과.

그래서 답은 ①번 (105점)이에요.

같은 원리로
  •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1명" → 30 + 15 = 45점
  • "속도위반(40km/h 초과)으로 경상 1명" → 30 + 5 = 35점
💡 시험팁

보기에 나온 점수를 위반점수와 피해점수로 쪼개 더해보고, 실제 운전에서는 신호 하나만 잘 지켜도 105점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