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과 인명 피해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과 사망 1명 벌점 90점을 합산하면 총 105점이 되므로,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가 합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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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은 15점, '사망 1명' 사고는 9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이 두 가지 벌점을 합산하므로, 15점(신호위반) + 90점(사망 1명) =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2.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4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가해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3.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만을 합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물적피해(대물사고) 자체만으로는 뺑소니 등 특정 경우가 아니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4.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라도 사고 원인 중 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