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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과 인명 피해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호위반(15점)으로 1명의 사망 사고(90점)를 일으킨 경우, 두 점수를 합한 105점이 부과되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와 피해 결과를 종합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벌점은 90점입니다. 또한,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벌점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은 15점이므로, 두 점수를 합산한 총 105점이 부과됩니다.

2.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오답입니다. 벌점은 가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가해 운전자 본인의 인적·물적 피해나 가해 차량 탑승자의 피해는 벌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점 제도의 목적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오답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물적피해' 자체만으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물적피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특정 상황에서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쌍방과실), 각각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과실 여부에 따라 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두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각각 벌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