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3 정지처분 개별기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벌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과 인명 피해 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15점)으로 사망사고(1명당 90점)를 일으키면 총 10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과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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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으로 사망(72시간 이내)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은 105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90점, 신호위반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벌점과 사고 결과에 대한 벌점이 합산되므로, 90점 + 15점 = 105점이 맞습니다. |
2. 피해차량의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1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벌점을 산정할 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3.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원인이 된 법규 위반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순 물적피해는 벌점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물적피해는 도주(뺑소니) 사고 시에만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4.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비고 3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양측 모두에게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이 더 중한 쪽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