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과속할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기준으로, 고속 주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도로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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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9만 원입니다. 따라서 8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따라서 5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따라서 2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