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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위반 행위입니다.

2.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 시 범칙금은 9만 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8만 원이 아닙니다.

3.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이 아닙니다.

4.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