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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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위반 행위입니다. |
2.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 시 범칙금은 9만 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8만 원이 아닙니다. |
3.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5만 원이 아닙니다. |
4.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