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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과속하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과속은 대형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차등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운행 시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므로 맞는 기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운행 시 범칙금은 9만원입니다. 선택지에 제시된 8만원은 잘못된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3.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운행 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선택지에 제시된 5만원은 잘못된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4.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하여 운행 시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따라서 2만원은 잘못된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사소한 과속이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