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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과속할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명시된 기준으로, 고속 주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도로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12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제한속도기준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8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9만 원입니다. 따라서 8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5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따라서 5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제한속도기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 범칙금 2만 원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따라서 2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