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lái xe ô tô đi trên đường cao tốc mà không để biển cảnh báo hỏng xe trong ô tô thì sẽ bị xử phạt như
thế nào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를 안 가지고 다닌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이라는 점이에요.
벌금은 형사처벌(전과), 범칙금은 운전자 현장 적발 통고처분,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부과돼요. "고장자동차 표지 비치"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상 차에 갖춰둘 의무라서, 안 갖춰둔 상태 자체는 운전자 행위가 아니라 차량 관리 상태 문제로 봐요.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승용·승합 기준 2만 원 과태료.
그래서 답은 1번 (과태료 2만 원)이에요.
"비치 안 함 = 과태료 2만 원" 한 줄이면 충분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트렁크에 삼각대·불꽃신호기를 미리 챙겨두면 2차 사고 예방까지 같이 해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