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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ver of a vehicle is traveling on an expressway without carrying a vehicle breakdown sign (safety tripod sign) inside the vehicle. What will happe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1. A fine of KRW 20,000 will be charge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의무입니다.

2. A fine of KRW 30,000 will be imposed.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통고처분입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운전 행위 자체의 위반이 아닌 안전장비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3. A fine of up to KRW 300,000 will be charged.

벌금은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재판을 통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4. No fine or penalty will be imposed.

고장자동차 표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후방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려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