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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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处以2万韩元罚款。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의무입니다. |
2. 处以3万韩元罚款并作通报处理。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통고처분입니다.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는 운전 행위 자체의 위반이 아닌 안전장비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3. 处以30万韩元以下的罚款。 벌금은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재판을 통해 부과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
4. 不会受到任何处罚或处分。 고장자동차 표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후방 차량에 위험을 미리 알려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