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在高速公路上行驶时,机动车驾驶人未在车内配备车辆故障标志,将面临的处罚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12호 법 제67조 제2항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2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를 안 가지고 다닌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이라는 점이에요.

📖 근거

벌금은 형사처벌(전과), 범칙금은 운전자 현장 적발 통고처분,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부과돼요. "고장자동차 표지 비치"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상 차에 갖춰둘 의무라서, 안 갖춰둔 상태 자체는 운전자 행위가 아니라 차량 관리 상태 문제로 봐요.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승용·승합 기준 2만 원 과태료.

그래서 답은 1번 (과태료 2만 원)이에요.

같은 원리로
  •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를 트렁크에 두지 않고 운행한 경우" → 과태료 2만 원
  • "고장 났는데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 현장 행위, 범칙금(승용 4만 원)
  • 비치 의무 위반=과태료, 설치 의무 위반=범칙금
💡 시험팁

"비치 안 함 = 과태료 2만 원" 한 줄이면 충분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트렁크에 삼각대·불꽃신호기를 미리 챙겨두면 2차 사고 예방까지 같이 해결돼요.